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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의대증원 안풀리니 의료일원화 등장…한의대 정원 의대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별개의 사안으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류 의견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되는 상황이 조명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하는 상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일각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을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의료일원화를 화두로 삼은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을 담은 의료 인력 재배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대 증원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전환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의 국민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의협이 2019년 회원 3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반으로 갈려있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6.8%였다. 의료일원화 방식과 관련해선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을 의과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뉘었다.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의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것.특히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치한 원광대·동국대·경희대·가천대부터 이를 추진한다면 의료계 저항감도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의협 역시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내에서 해당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 상황에선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는 의대 정원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의대 정원 감축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6년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4.2%가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뒤 논의할 사안이지, 시작도 전에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기에 앞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봐야한다. 의대 증원 때문에 의료를 일원화하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칫 논의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료일원화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현 상황에선 논점만 흐릴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를 줄이자는 식으로 가다보면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버린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이다.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1 00:03:39병·의원

지방 필수의료 해법으로 권역통합 등장…"인프라 부족 극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비교적 의과대학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의료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인접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의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대기가 필요하지만 당직이 병원별로 각각 이뤄지면서 의료 인력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만수요 감소로 병·의원급 분만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소아진료 역시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아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2019년 손익률은 -8.1%였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역시 266명,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에 불과했다.여기에 소아진료 인프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거주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는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근무여건 면에서 당직근무 등 업무가 과도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역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로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근무는 생활·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 격차로 지역 인력이 유출된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난 상황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과 공급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의료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7~2021년 수도권 병상증가율은 인천 8.5%, 경기 7.7%, 서울 5.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광주광역시 -5.0%, 경상북도 -3.3%, 강원도 -2.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근무 의사 비중 역시 2020년 기준 54.6%로 과반수다.장 의장은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분만 취약지는 9개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군 ▲인공신장실 취약지는 3개군이며 ▲응급의료는 16개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특별시보다 7.2명 많았다.구체적으로 경북 의료 인프라는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별의 의료기관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전국평균보다 2.1명 적었다.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의료기관 및 의료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대한민국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하고 별도 기금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우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장 의장은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이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평균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어도 1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가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의료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의료권역의 광역화하는 식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지방에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119구급대가 각 지역을 오갈 수 없어 인접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확진자 수용이 안 돼 환자가 인접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정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부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이송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우대정책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다만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지자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 신생아·응급·중증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군의 2~3배다. 반면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햄버거·콜라 등의 가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21:52:40병·의원

정부 신포괄 확대 기조에…학계 "수가협상 개선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조짐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의 수가협상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의료윤리연구회가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비 지불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심사기관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됐지만 지금에 와선 보험자가 둘로 나뉜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이 같은 지불체계 특성이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공단은 수가를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낮은 인상률로 결렬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심평원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실제론 강력한 심사를 진행해 의료에 대한 정부 통제가 매우 심하다는 것.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비 통제가 용이하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인두제 ▲총액예산제 보다 낮은 덕분이다.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 때문에 같은 질환이어도 원가가 낮은 치료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치료단가가 높은 중증질환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기조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진료비 평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경증환자를 보면 수익이 남고 중환자를 보면 손해가 난다"며 "경증질환 역시 스펙트럼이 넓은데 진료과가 많은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중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일환으로 기존에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포괄수가제에 중증질환을 더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었다는 것.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다만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될 당시 의료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선택제로 이뤄져왔는데, 최근 정부가 확대를 넘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역시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만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해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교수는 이 제도가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계가 원하는 품위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나름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엔 의료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의료계의 투쟁 역시 선진화된 의료체계 마련에 일조했다"며 "모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역시 급여를 확대하면서 수가를 정상화는 노력을 하기는 했다. 포괄수가제는 절충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개선이 필요한 포괄수가제의 약점과 관련해선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이 모두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도 문제지만, 환자 역시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청구되면서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의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소서비스의 유혹에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것. 신의료기술·첨단기술 등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제도이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환자가 돈을 내고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도 포괄수가제로는 어렵다. 관련 장점을 알고 약점을 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균형 있게 다뤄지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수가협상구조 등으로 의료계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의료계 역시 의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제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방식은 협의 없이 가입자의 결정대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결렬돼도 정부가 고시하는 식"이라며 "포괄수가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이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거버넌스에서 유연성을 열어놓고 의료계 역시 책임감 있고 타당한 정책을 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4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면' 제도화 입장 재확인…민초의사들 '경계'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초의사들은 의료계 주도 논의와 관련 대표자 선정에서의 공정성, 적극적인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강조하고 있다.14일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의사 주도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이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날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양광모 교수는 의사들이 관련 논의를 주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의협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에도 각계 관심이 쏠린다.해당 의견서는 크게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수단 ▲논의 시작 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평가 및 부작용 대책 마련 선행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 주체인 의사가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이다.산업계는 이 같은 의료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조건은 기존 산업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며 1차 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 역시 오히려 산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환자와 함께 산업계도 비대면진료의 한 축이며 의료계 우려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환자와 함께 산업계도 비대면진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관련 논의에 소비자와 산업계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자체를 왈가왈부하기보다 의료계와 산업계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의협이 내세운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함께 협의·검토하는 방향이 옳다"며 "비대면진료가 아예 닫힐 위험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의협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며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비대면진료가 산업적인 논리로만 가다보면 오진,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군가는 이를 통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민초의사들은 관련 논의가 현장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산업계 요구로 시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산업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안 된다. 지금도 전화 진료로 충분한데 현장 의사들이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산업계 비대면진료 요구가 더 크다는 뜻이어서 우려스럽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도입 시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인사가 의료계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사가 협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며 "의정협의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관련 각서를 쓴 사람만이 의정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비대면진료 논의가 너무 의협 집행부 주도로만 진행되는 것 같다. 대의원회 결정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비대면진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기존 입장이 정부와 산업계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5 05:34:00병·의원

의료계 '비대면진료' 참여여부 결정할 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안팎으로 비대면진료 논의가 한창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발의된 불어민주당 최혜영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찾자면 이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환자군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정도다.이에 여당의 의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기존에 논의되던 야당 개정안을 보강해 발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분업 사태 때처럼 시행 후 뒤늦게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 단계에서 의료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플랫폼들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가 시행된 이후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주객이 전도되거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유무도 문제로 지적된다.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난 7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도 드러났다.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며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다른 패널들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이제는 의료계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치권 기조와 국민 여론을 보면 비대면진료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관련 책임은 정부·정치권이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이 때문에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것이라면 적어도 안정성은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공염불이다. 비대면진료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2-11-09 05:30:00오피니언

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탔지만…의료계 찬반 대립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7일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 강의에서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이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고 있다.백 병원장은 국민·정부·산업계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동의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KDI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1.9%의 응답자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 역시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진료를 대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또 미국의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원격의료 조사 보고서에서 60%의 응답자가 원격의료로 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조명했다. 또 응답자의 85% 원격의료 활용 중이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케어 제공 ▲직업 만족도 제고 효과 ▲비용절감 가능하다는 답변이 44%에 달한 상황도 전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미국 원격의료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원격의료 시장은 전 세계의 2%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는 설명이다.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힘을 싣는 상황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됐다.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 도입 장벽으로 포지티브 규제 등 법률적 문제, 지불 모델 부제, 의료전달체계 유지, 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허물기 위해 사회적 합의 및 협의체 구성, 정부 지원 및 의지표명, 법적·제도적 정비, 한시적 비대면진료 분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비대면진료가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백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하기도 했다. 산업혁명 당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은 영국이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마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됐다는 설명이다.적기조례 자료 사진. 백남종 병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비대면진료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반대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상황은 해외와 다름에도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비용과 진료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조사를 함께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에 와선 민간 플랫폼들에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본 협회 회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최소한 지금 체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환자 편익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 역시 우리나라와 해외 의료전달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환자가 한정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설명이다.이 최대회장은 "우리나라처럼 개원가에서 전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접근성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실에선 환자가 들어올 때 얼굴만 봐도 지난번 처방이 적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논의가 접근성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역시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면서 창출된 이익이 정말 이익인지, 또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도구로 잘 선택해 이용하면 환자 이익을 위한 체리피킹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계가 플랫폼 사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곤란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 뒤 뒤늦게 궁지에 몰려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며 "10년 뒤에도 논의가 지금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2~3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2-11-08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개발 대신 '인증' 선회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나서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경쟁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4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원격의료의 현황과 방향성과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전했다.의료윤리연구회 강의 현장박 회장은 현재 의협 비대면진료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개발 비용을 지원받아 의협이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개발하는 것이다.그는 의협 플랫폼이 의사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엔 유효할 수 있지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샌드박스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의협에 개발 비용을 지원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이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주력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이 역시 보건의료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의협도 역량이 충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할을 받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회장은 이 같은 방향은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의협에서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도 전했다. 모든 진료과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각 전문과목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정치권 안보다 확대된 사안을 논의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는 의협과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비대면진료에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ICT를 이용해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처방과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한 일상적인 건강 관리로 1차 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박 회장은 "서울시 역시 광범위하게 시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선 보건소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관리 및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의협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대면진료와 결부하는 것은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활성화 여부는 수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진료에 찬성한다면 높은 수가를, 반대한다면 낮은 수가를 주장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면진료 대비 150%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부연했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수가는 가산이 있어도 높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며 그 위험성과 장비 구비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수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본다. 적정한 수가가 책정된다면 비대면진료는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5 07:43:14병·의원

연임 성공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비대면진료 다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이 6대에 이어 7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연구회 창립 후 첫 연임 회장이 된 그는 새로운 임기의 주요 연구 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다.지난 16일 의료계 기자단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새 임기를 맞아 비대면진료의 윤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의료의 확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성에 치중해 의료윤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가 나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회장은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봤을 때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점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와 의사가 그 유익성을 경험했다"며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책으로서 장점을 발휘했다.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윤리적인 장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단점에 대해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도 환자를 진찰하고 돌보는 의료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기술적 보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며 "4차 산업 성장이라는 환상을 좇다가, 의료가 플랫폼 산업에 종속돼 상업화되거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 계기인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연구회 월례강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하는 의료인의 자세에서도 윤리적이었던 부분과 비윤리적인 부분이 나뉜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대구에 봉쇄된 확진자를 진료하기 위해 많은 의료진이 자원하는 등 감염의 위협을 무릅쓴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실천한 예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방역정책을 의료계가 보다 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것은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방역정책 중 성공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종교 활동 간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 ▲영업금지 사업장 범위의 비일관성 ▲비과학적인 과잉 격리 ▲낮은 효율의 백신 강요 등으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이 더 크기 때문이다.정부가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강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문 회장은 "정부가 의사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일이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의 연구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으론 중환자실의 의료윤리 강의를 꼽았다. 현장 의료진을 통해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사는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의료윤리 문제는 생명과 죽음이다. 죽음 앞의 환자는 단지 병들어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년이 된 이 시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은 좋은 죽음으로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문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의 의의로 여러 의료계 현안에 윤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꼽았다. 관련 성과로는 지난 12년 간 의료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의료윤리적 시각으로 짚은 기록을 남긴 것을 들었다.그는 "의료계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안들은 대부분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런 불편함을 윤리적 잣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의료 단체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참여로 인터넷 상의 레퍼런스도 쌓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회원의 요청이 있었던 의료인문학 강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의사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직이 사회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선 의료 인문학이 유효하다는 게 문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총회 때 진행된 인류학 강의가 회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지난 임기 때 주요 연구주제로 의학전문 직업성을 꼽기도 했다. 문 회장은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이유 또한 없어진다고 우려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직업성을 공고히 할 자율규제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 방편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전문 직업성을 위협하는 공공의대, 수술실 CCTV 법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등을 다루기도 했다.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의료계의 윤리적인 결정에 의료윤리연구회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윤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손해가 있어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길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졌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만들어졌다. 우리 연구회가 그런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0 05:30:00병·의원

질병청장 이전에 의사, 의사 이전에 인간이 되자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지난 8월16일 코백회(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질병관리청장의 간담회가 있었고, 필자는 코백회의 고문으로서 참석하게 됐다. 코백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 남편이 사망한 아내, 아들이 중증의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들이 호소한 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수준의 요청이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인과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으므로 백신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4-1은 2(상당히 확실함), 기저질환이 있으나 백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4-2는 3(가능함)으로 인과관계 평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GCP(Good Clinical Practice), 즉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에서 2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지만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피해자 분들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2번의 이의신청은 각각 제3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대답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코백회의 다른 절박한 요청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질병관리청의 하급 공무원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본인이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안하는가? 그저 써온 종이 쪼가리를 읽을 거라면 뭣하러 간담회를 한 것인가? 그런 자세가 백신부작용으로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란 말인가?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간담회 이후 뿌린 보도자료에서도 주구장창 백신안전성위원회 뒤로 숨는 비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방법은 과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인데 이 기관의 보고서에는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방법, 즉 백신 접종 이전의 질병 빈도와 백신 접종 후의 질병 진도를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의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should not)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은 이런 역학적 연구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백신 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와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이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백신안전성위원회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 이상자궁출혈만을 일으켰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만큼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 중 어떤 백신이 특정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킬 만큼 안전성이 취약했단 말인가! 이렇게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한 것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병주 선생님에게도 간곡히 요청드린다. 필자는 올해 3월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주관 세미나에서 코로나 백신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 때가 마침 백신안전성위원회가 급성심근염에 대한 역학연구 발표를 하고, 질병관리청이 이에 따라 급성심근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던 때였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마치 인과관계의 유일한 기준처럼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돼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때 필자의 세미나에 참석한 박병주 선생님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는 별개이며 이것은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실제 백신안전성위원회 2차 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셨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 뒤로 숨어서 다른 질환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의심질환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박병주 선생님이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연구결과와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언급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노력이 질병관리청의 비열한 방패막이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이 서울의대를 졸업하면 뭣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되면 뭣하는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느낀다면 인간이 아니리라, 그저 아픈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일 뿐. 질병관리청장이기 이전에 의사가 되고,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자, 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환자경험평가 진통 지속 "의사 전문성 침해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트리고 전문직업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에 추가된 문항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환자경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문항이 주관적이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의료계 지적을 받아왔다.더욱이 지난해 조사에서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라거나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까?" 등 '의사예의평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경험평가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입원경험에서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환자경험평가가 환자의 선호·필요·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경험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의 환자경험평가 문항은 객관성·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지난해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존중과 예의' 등의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심평원 입장과 관련해 관련 항목은 개인의 성향·판단기준에 달라질 수 있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의협은 "본회는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며 "질문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경험평가로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의협은 환자경험평가 응답률이 14.6%에 그치는 등 특정 환자만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평가결과 관리조직을 둘 여력이 있는 대형병원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자경험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개선방안 마련 없이 환자경험평가를 병‧의원급 외래진료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제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 역시 환자경험평가 문항이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평가절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는 것은 신뢰를 주는 행위로 취약한 상황인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사예의평가는 의사를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오인하게 해, 환자 존중 및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문 회장은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환자경험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문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심평원이 평가를 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 국민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좋은 의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1 12:01:48병·의원

방역체계 대변화..."방역은 완화, 개인면역은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미크론 등장으로 전방위적인 방역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대신 면역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강남메이저의원(가정의학과) 김경철 원장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가  'K방역의 성공과 그늘'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협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집단 방역에서 개인면역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코로나19 게임체인저가 백신, 치료제로 여겨졌지만 진짜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주장이다.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김 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방역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하루 4만~10만 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방역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등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그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모두 감염되는 것이 오미크론의 무서움"이라며 "하지만 감염력과 반대로 치명률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비타민D도 효과가 있다는 것도 조명했다.호주·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의 치명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백신이라는 것. 이와 함께 비타민D 복용이 코로나19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을 59% 감소시켰고, 사망을 1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분비학 조사 저널 발표를 소개했다.호주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치명률신속항원검사 위음성률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일축했다. 지난해 12월 미국미생물학회 발표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민감도는 증상이 없으면 71%, 증상이 있으면 87%인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는 설명이다.김 원장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해 관련 진단법과 초기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같은 조치의 핵심으로 ▲확진자, 위중증, 치명률 등에 따른 입체적 대응 ▲증상에 따른 단계적 관리 및 치료 ▲고위험군 관리 중심 예방(백신) 및 치료 정책 ▲백신패스가 아닌 백신 인센티브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방역 정책 ▲대중과 끝없는 소통 ▲생명과 생계의 균형 등을 꼽았다.김 원장은 "정부의 실책과 사회적인 부작용 등 흑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까지의 K방역은 전반적으로 성공이라고 본다"며 "K방역의 순기능인 확진자 및 사망자수 관리 및 사회·경제적 성과와 역기능인 특정집단 혐오와 소수의 희생, 방역의 정치화 등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있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을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감안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만큼 오미크론 치명률이 0.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2-07 21:28:19병·의원

의사면허 자율징계 변호사와 어떻게 다를까...전문가 논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심도깊은 논의가 열린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5 12:03:48병·의원

조국 딸 논문 논란 일파만파…소청과의사회는 고발까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양의 논문 논란을 놓고 의료계가 '연구윤리'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국 후보자를 고발하고, 의대생들까지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한병리학회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조 양의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은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의학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이 사건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소아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 인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언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논문이 대학 입시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24~25일 예정된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생이 의대 연구실을 찾아 연구를 돕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노력한 사실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2주간 인턴으로 지난 학생의 논문에 대한 기여도눈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미윤리적 방법으로 제1저자를 정하는 관행을 방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며 "비윤리적 방법으로 대학 전형을 통과한 자가 의사가 되면 의사 전체 집단의 윤리성에 손상이 온다"라고 우려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번 기회에 출판 윤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의대 연구실 결과물을 개인의 대학입시 도구로 전락시켜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 동료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라며 "의사들의 뼈를 깎는 자율 정화가 도덕성이 무너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2 10:43:26병·의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윤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윤리는? 의사가 알아야 하는 의료와 윤리를 쉽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성산생병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은 의료와 윤리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2013년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 이후 8년여만에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Ⅱ(광연재, 586쪽, 2만5000원)'을 출간했다.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뤄졌다. ▲의료윤리 이해하기 ▲의사직업윤리 ▲생명윤리-탄생에서 죽음까지 ▲전문직업성과 의료개혁 ▲자율징계와 면허관리 ▲정의로운 의료를 향하여 ▲좋은의사 만들기 ▲의사와 사회 등이다. 각 장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읽어도 된다. 이 소장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진료를 하고 있는 모든 의사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책을 만들었다"며 "주독자층이 의사지만 의료 정책 입안자, 정치인 등 의료를 이해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를 다뤘다고 해서 내용이 딱딱할 것 같지만 편안함과 따스함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쉽게 풀어 이해를 돕고 있다"며 "이명진 소장의 독행적인 의료윤리의 삶의 가치와 책 속에 수록된 내용은 선행적 인과응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 이명진 소장은 1988년 경희의대를 졸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다. 1995년 명이비인후과를 개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등을 맡으며 의료윤리를 전파하는 길을 걸어오고 있다.
2019-03-28 12:51:56병·의원

갈길 먼 전문가평가제…해법은 조사권 확보 위한 '입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려면 전문가평가제가 선결과제이지만 갈길은 아직 멀어보인다. 홍경표 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은 24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실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시범사업은 절반의 성공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며 마무리됐다. 전문가평가제라는 닻을 띄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객관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사업으로 자리잡으려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두루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울산시, 광주시, 경기도 등 3개 지역. 이중 경기도의사회는 효과가 없어 현재 중단한 상태로 전문가 평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전문가평가제는 찬성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봤다. 홍 회장은 "울산시의사회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 객관성을 강화시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며 "다만, 회원들이 평가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과 더불어 행정인력 확보 등은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광주시의사회는 계량할 수는 없지만 예방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어 직원 성추행, 전공의 부당 대우 등 의료행위 이외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게 한계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주시의사회의 경우 조OO 회원이 임상병리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접수됐지만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OO대학병원 모 전공의가 후배 여전공의를 성추행한 건 또한 같은 이유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홍 회장은 "결국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려면 자율규제 권한 즉, 실질적인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6개 시도에 전문가평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약 2억~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토론에 나선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 최초의 자율규제기구 초기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단기적으로는 의협에 일정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제3의 단체 즉,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의협은 면허시험과 면허관리 및 자율징계권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로 나아가고, 의사회는 노동단체 성격으로 탈바꿈해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나아가는 방안을 고민해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면허관리기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별도의 면허관리기관을 운영한다면 면허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다만, 징계 사례를 더 모으고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곽 과장은 "실질적인 자율 규제권한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한을 정해서 복지부에 요청했을 때 이를 복지부가 존중해 반영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전문가평가제에서 자격정지 기한까지 정해서 요청했을때 복지부가 이를 존중해 반영하는 정도가 된다면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해당 의사가 평가를 거부할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다"며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평가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 면허관리할 수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갈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0-25 06: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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